점포의 특성에 맞추어 주계약 금액을 선택 및 설정하고
7가지 특약 중 선택하여 추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주계약
주계약은 1개 이상 가입이 필수입니다. (임차자 배상책임은 특약이므로 단독 가입 불가)
임차 점포
자기 점포
특약
주계약과 함께 특약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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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(폭발) 배상책임 특약
점포의 화재(폭발 포함)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 배상
- 대인: 1인당 사망 1억, 부상 2천만원 한도 내 지급
- 대물: 1억 한도 내 지급
추가공제료 6,2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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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임차점포 전용] 임차자 배상책임
임차인(계약자)의 과실로 발생한 임차 건물에 대한 배상 책임
추가공제료 건물요율의 10% 할인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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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배상책임 특약
점포 내 음식물 제조/판매/공급 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 배상
- 대인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 지급
- 대물: 1사고당 1천만원,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(자기부담금 30만원 부과)
추가공제료 16,6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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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벌금 특약
점포의 화재로 실화, 업무상 실화, 중실화로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본 특약으로 벌금을 보상
-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,500만원 한도 실손 보상
-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,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
추가공제료 1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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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
점포의 사고(화재, 폭발사고 제외)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 배상
- 대인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 지급
- 대물: 1사고당 1억원,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 내 지급 (자기부담금 10만원 부과)
추가공제료 26,6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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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휴업 일당 특약
계약자가 공제가입확인서에 기재된 부동산이 사고(직접손해, 소방손해, 피난손해)로 손해를 입어 휴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
- 1사고당 30일 한도(1년마다 총60일 한도, 1일당 5만원)
단,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최초3일까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
추가공제료 2,400원
- 1사고당 30일 한도(1년마다 총60일 한도, 1일당 5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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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상·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
공제가입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화상 또는 5대 골절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
*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공단에서 정하는 화상 및 5대 골절- 1사고당 50만원
추가공제료 300원